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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간세포암 표적항암제 개발 지원 임상 1상 승인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간암 유효성 평가 동물실험 기술을 지원한 간세포암 표적항암제(ETN101)가 한국 식약처(MFDS)로부터 임상시험계획 1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에트노바테라퓨틱스(대표이사 장사정)에 2020년부터 간암 동물실험 기술 지원을 했다.

이번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ETN101은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에서 수행한 기술서비스와 국가신약개발과제를 통해 다양한 유형별 간암 세포의 동물실험을 활용하여 ETN101의 생체 내 항암 효능을 검증하는데 기여하였다.

 ㈜에트노바테라퓨틱스는 간암, 허혈성 뇌졸중, 퇴행성 뇌질환,치료제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여 신약 개발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기업이다.

임상1상은 서울대병원 등 4개 임상기관에서 최대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ETN101의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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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