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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약품·바이오의약품·화장품 품질·안전관리 강도 높게 진행

지자체와 기획합동감시 실시
의약품, ‘포(包) 포장’ 액상 제품 품질감시(수거‧검사)
바이오의약품,자가사용주사제 콜드체인 관리 현황 점검
화장품,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화장품 안전기준 준수 현황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화장품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3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의약품>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포(包) 포장’ 형태 시럽제 제품의 품질 부적합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통중인 해열·진통·소화기계용 액제 중 많이 소비되는 ‘포(包)포장’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검사 결과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부적합품은 회수‧폐기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자가사용주사제 취급량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콜드체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보관·수송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점검 결과 콜드체인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화장품>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화장품법」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3]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서 정한 자료의 작성·보관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자료의 작성·보관 등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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