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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 부패방지.내부통제 강화 간담회 및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4일 근로복지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기관의 상임감사 주도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기구 간 정보교류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정보공유 ▲자체감사 및 청렴활동 모범사례 공유 ▲협력·교차감사를 위한 감사자원 교류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 합동 교육 실시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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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