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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 부패방지.내부통제 강화 간담회 및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4일 근로복지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기관의 상임감사 주도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기구 간 정보교류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정보공유 ▲자체감사 및 청렴활동 모범사례 공유 ▲협력·교차감사를 위한 감사자원 교류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 합동 교육 실시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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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