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대구 달성군)’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이 확인돼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2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포장단위는 1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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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의 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기준 규격 B1, B2, G1, G2의 합) 15.0 ㎍/㎏ 이하 66.8 ㎍/㎏ △Aflatoxin B1(기준 규격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0.0 ㎍/㎏ 이하 47.3 ㎍/㎏ 등이 검출돼 부적합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