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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허브, 해외시장 진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석진)과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공동 위탁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2023년 제1차 해외시장 진출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생을 9월 26일(화) 오전 11시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의료기기 창업기업 임직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허 국제출원, 기술이전, 시장분석,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현장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론·실습 과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각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4주간 국가별로 진행되며, IIDC Global, PHILIPS VENTURES, 법무법인 디라이트 등 분야별 유관기관 및 기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현장의 실무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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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