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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자궁내막암 환자 증가세.." 이른 초경과 저출산, 비만 등 원인"

50대 이후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는 자궁내막암이 20·30대 사이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검사 등 젊은 여성층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궁내막은 임신 시 태아가 착상되는 자궁의 가장 내측 벽을 구성하는 조직이며, 생리할 때 탈락되어 혈액과 함께 나오는 부위이기도 하다. 자궁내막암이란 바로 이 자궁내막에서 생긴 암이며, 자궁체부(몸통) 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자궁내막암 환자는 2013년 9,638명에서 2022년 2만101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같은 증가세로 2020년 국내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대 암 중 8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자궁내막암 환자는 20년 새 3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국가검진사업과 백신 접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자궁경부암과 대조적인 수치다. 

자궁내막암의 증가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자궁내막암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자궁내막암의 가장 큰 증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른 초경이나 폐경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길어지며 자궁내막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또 하나는 서구화된 식생활 문화로 인한 비만 인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비만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여성호르몬 생성이 증가 되어 폐경전후 여성들 자궁내막암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비만과 더불어 당뇨병,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경우 자궁내막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자궁내막암의 평균 발병 연령이 50대 초반인데 반해, 최근에는 젊은 비만 여성에서 자궁내막암이 늘고 있다.

송용상 교수(명지병원 산부인과)는 “자궁내막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질 출혈로 약 80%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 특히 폐경 후 질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15∼25%가 자궁내막암과 관련이 있다”며 “폐경 전이라도 생리가 매우 불규칙하거나 다낭성 난소질환, 비만인 경우 질출 혈이 있을 때는 자궁내막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젊은 자궁내막암 환자 중 자궁 절제 및 제거 수술에 대한 부담과 조기 폐경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에 대해 우려가 높은데, 자궁내막암 초기 가임기 여성의 경우 수술로 인한 조기폐경의 부작용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난소를 보존하기도 한다.  

자궁내막암의 표준 치료법은 수술이며, 림프절 절제술이 동시에 진행된다. 자궁내막암 수술 시 림프절을 절제하게 되는데, 신경이나 미세혈관, 요관 등 주변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합병증이 적다. 이를 위해 정교한 수술이 가능한 로봇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활용한다.

자궁내막암은 자궁경부암과 같은 효과적인 선별검사나 백신이 아직 없지만, 자궁내막암은 초기에 질 출혈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송용상 교수는 “가임기 여성 중 생리 주기도 아닌데 출혈이 있거나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폐경 여성 중 질 출혈이 있다면 하루 빨리 병원을 찾아야한다”며,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연 1회 이상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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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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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