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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레몬헬스케어 ‘2023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 참가

 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 FAIR 2023)’에 참가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진료 예약 조회부터 진료비 결제, 실손보험 청구까지 진료 전후 과정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소통하는 ‘레몬톡톡(카카오톡)’ 서비스 등 혁신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2023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는 의료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 기술을 모아 비즈니스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이번 박람회는 미래 지향적인 융복합 헬스테크 기술들을 집중 조명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이와 관련 레몬헬스케어는 병의원 및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모바일 스마트병원 플랫폼 ‘레몬케어’ △의료진용 모바일 EMR 및 회진관리, 간호 POC(Point of Care) 등 의료진 업무 편의를 높이는 ’레몬케어플러스’ △실손보험 간편청구 앱 ’청구의신’ △카카오 알림톡 기반의 초간편 의료 편의 서비스 ‘레몬톡톡’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레몬헬스케어는 병원정보협회존에 대규모 부스를 마련하고 키오스크를 통해 4개 플랫폼의 이용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였다. 또한 참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멀티스크린을 통한 레몬헬스케어 소개 및 ‘청구의신’ 튜토리얼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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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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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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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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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