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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13’ 마케팅 강화

“폐렴구균 질환 사망률 급증하는 오팔세대 대상 백신 접종 중요성 전달 ”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자사의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프리베나®13’의TV광고를 공개하는 등 마케팅 을 강화하고  나섰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추석을 앞두고 5060세대를 일컫는 오팔(OPAL·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세대의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질환이 고령층 질환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50세부터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통한 선제적인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리베나®13의 이번 광고는 ‘치명적인 50대’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모델 지진희 배우와 함께 50대부터 급증하는 폐렴구균 질환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췄다. 광고 영상에는 지진희 배우가 “50대부터 치명적?”이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50세 이상부터 폐렴구균 감염의 사망률이 크게 증가함을 전하며 폐렴구균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는 메세지가 담겼다.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사년도 기준 50대 이상 국내 폐렴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약 44만명으로 1년만에 무려 2.2배 가량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 양상을 띄고 있다.2 50세 이상부터 폐렴구균 감염의 발생 및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국가감염병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폐렴구균 감염증의 발생 건수 중 50대 이상의 비율은 76%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1, 

폐렴은 2018년 이래 4년 연속 국내 호흡기 질환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했으며,  , , ,  그 중 폐렴구균 폐렴은 성인 폐렴구균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폐렴구균 감염의 경우, 9-10월부터 시작돼 그 다음해 4-5월까지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3

한국화이자제약 백신사업부 김희진 전무는 “이번 TV 광고는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과 가족의 폐렴구균 질환 예방을 위해 50대부터 폐렴구균 백신 접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되었다”며, “한국화이자제약의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13이 국내 허가 이후 국내 폐렴구균 백신 부문 판매 13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며 꾸준한 신뢰감을 쌓아가고 있는 만큼 폐렴구균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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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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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