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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2023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유연한 근무 제도, 수평적 조직문화 및 열린 소통을 통해 임직원과 회사의 동반성장 꾀해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문희석)은 지난 14일 글로벌 기업문화 전문 리서치기관인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에서 발표한 ‘2023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유연한 소통문화, 수평적 기업문화, 탁월한 직원 경험 및 동반 성장 등의 요소로 이루어진 기업 철학 하에 임직원을 위한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임직원들은 다케다제약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초석’이라는 본사의 전략에 맞춰 높은 다양성과 포용성이 드러남과 동시에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구현하는 중이다. 

이와 같은 기업 문화에 맞춰 한국다케다제약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업 문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다락방(Darakbang)’을 운영 중이다. 또한 4년째 시행 중인 ‘스마트워크(Smart Work)’ 제도를 통해 재택 및 오피스의 하이브리드 근무를 적극 권장해 임직원들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신설된 부서인 디지털, 데이터 및 테크놀로지(DD&T, Digtal, Data & Technology)부에서도 다양한 사내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의 디지털 숙련도를 높임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 맞춘 임직원들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한국다케다제약 문희석 대표는 “지난 2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도 선정돼 기쁘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선정된 다국적 기업 중 유일한 제약회사라는 점에서 무척 자랑스럽다”며, “일하기 좋은 기업은 임직원이 기업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참여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앞으로도 임직원과 회사의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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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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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