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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오픈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공동협력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오픈했다.

양 기관은 지난 13일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 4층에서 ‘고려대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 김학준 의학연구처장, 이헌정 연구처장, 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 실장, 박현욱 빅데이터기반부 부장 등이 참석해 센터의 성공적인 출범을 축하했다. 

지난 5월 고대의료원과 건보공단 사이에 체결된 ‘빅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및 공동운영’에 대한 협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분석센터는 의료원 산하 안암·구로·안산병원의 임상데이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혁신융복합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약 20석 규모로 두 기관이 함께 운영하게 될 분석센터는 고대의료원은 물론, 고려대 소속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의료빅데이터 활용 연구의 허브가 될 전망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데이터 연구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고려대의료원과의 분석센터 공동 운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성화되고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고려대병원이 자랑하는 정밀의료 임상데이터와 건보공단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넘나들며 진행될 수준 높은 융복합 연구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분석센터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고 국가 보건의료산업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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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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