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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병원 오현철 교수, 해양경찰 보건관리 공로 해수부장관 표창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 직업환경의학과 오현철 교수가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 해양경찰정비창 안교진 창장은 표창장을 대신 수여하면서 “오현철 교수가 그동안 해양경찰정비창의 보건관리에 힘써 주신 오현철 교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소속 해양경찰 및 정비창 직원들에 대한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산소재의 다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부산시민의 직업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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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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