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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병원 오현철 교수, 해양경찰 보건관리 공로 해수부장관 표창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 직업환경의학과 오현철 교수가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 해양경찰정비창 안교진 창장은 표창장을 대신 수여하면서 “오현철 교수가 그동안 해양경찰정비창의 보건관리에 힘써 주신 오현철 교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소속 해양경찰 및 정비창 직원들에 대한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산소재의 다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부산시민의 직업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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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