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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치료제 시장은 감소 했는데...동화약품, ‘바르지오 원스’ 매출 껑충

전년 대비 170.5% 매출 상승

동화약품이 브러쉬 타입 무좀치료제 ‘바르지오 원스’가 전년 대비 매출 170.5%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의약품 시장조사 기관인 아이큐비아가 취합한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의 ‘2023년 2분기 데이터(IQVIA 2Q MAT)’에 따르면, 항진균제(무좀 치료제) 전체 시장의 매출은 약 612억 원으로 전년(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 기준) 약 620억 원 대비 3.6% 감소했다.

반면, 동화약품의 바르지오 제품군(원스형 무좀치료제 ‘바르지오 원스’, 복합 무좀치료제 '바르지오 모두 크림', 단일성분 무좀치료제 ‘바르지오 크림’, 바르는 손발톱 무좀치료제 ‘바르지오 네일라카’)의 같은 기간 매출(2023년 2분기 데이터(IQVIA 2Q MAT) 기준)은 약 27억 원으로 전년 약 15억 원 대비 7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르지오 제품군 중에서 지난해 4월 출시한 ‘바르지오 원스’의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2분기 기준 매출은 7.5억 원으로 전년 4.4억 원 대비 170.5% 상승했다. 바르지오 원스는 원스형 무좀 치료제 중 최초로 입구에 브러시를 장착해 손으로 발라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제품이다.

항진균제 중 복합제 및 네일라카 시장에서도 바르지오 제품군 매출은 상승했다. ‘바르지오 모두 크림’은 4.7억 원으로 전년 3.2억 원 대비 18.2% 상승해 항진균제 복합제 시장 내 매출 1위에 올랐으며, ‘바르지오 네일라카’의 매출은 14.6억 원으로 전년 7.8억 원 대비 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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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