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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비전, 시각장애 인식 개선 위한 기부 마라톤 참가

존슨앤드존슨비전이 한국얀센‧존슨앤드존슨메드테크코리아‧얀센백신 등 한국존슨앤드존슨 계열사와 함께 지난 9월 16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제9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이하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어울림 마라톤 대회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주최, 서울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및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평소 야외 운동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상호 이해의 기회를 갖고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마라톤 대회 참가는 다가오는 10월 13일 ‘세계 시력의 날(World Sight Day)’을 기념하여 이루어졌다. 세계 시력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실명 및 시각장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대회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 140명은 시각장애인 곁에서 5km 또는 10km 거리를 발맞춰 달리며 시각장애인들을 응원했다. 마라톤 대회 참가비 전액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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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