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11.2℃
  • 흐림서울 11.8℃
  • 흐림대전 12.5℃
  • 흐림대구 13.3℃
  • 흐림울산 14.4℃
  • 박무광주 13.2℃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0.9℃
  • 흐림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0.1℃
  • 흐림보은 13.3℃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4.7℃
  • 흐림경주시 10.9℃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한국파비스제약, 미래성장동력 의료기기 잇단 개발 '주목'

슬(무릎)관절강내 고순도 아텔로콜라겐(ATELO COLLAGEN) 주입용 의료기기 '히아젠 CT' 식약처 허가 획득
히아젠 CT,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로 관절연골 재생촉진 및 연조직 강화 통한 통증경감 및 슬관절 강직도 개선 등 치료 효과 확인



 ㈜한국파비스제약(대표 최용은)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의료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잇단 성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통증 없는 혁신제품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아텔로콜라겐인  '히아젠CT' 제품을 개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히아젠CT는 의료기기4등급 치료재료 고순도 아텔로콜라겐(Atelocollagen)을 주성분으로 하는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로 관절연골 재생촉진 및 연조직 강화를 통한 통증경감 및 슬관절 강직도 개선 등의 치료 효과가 있다.

또  자체 특허 기술로 생산한 고순도 아텔로콜라겐을 기반으로 제작된 슬관절의 연골 재생강화를 위한 특화제품으로 무릎 관절강내에 직접 주입하여 연골을 재생 촉진 강화 시켜준다.

이 제품의  특징은 기본적인 연골의 재생 강화력 뿐만 아니라 국내제조사의 자체 보유한 이중 필터 특허 공법을 사용하여 면역 반응과 염증발현의 현상들의 발생 요소를 제거했다.

특히  최적화된 치료재료의 특화 설계로 체내 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증과 부종을 최소화하고, 콜라겐 제품 중 처음으로 고압증기멸균 처리해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환자들의 무릎 관절 및 연골 상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아텔로콜라겐 함유량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으로 허가 받아  편리성을  높였다. 투여용법 및 횟수를 환자의 상태에 맞게 최적의 효과를 기대하도록  횟수별로1회, 2회, 3회, 5회요법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시켜 마케팅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파비스제약은  이같은  특장점을  부각시켜  통증, 부종, 염증발현 증상으로 인하여 확대되지 못한 슬(무릎)관절강내 콜라겐 주사 시장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히아젠CT는 급여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 소비자와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히아젠CT는 ㈜한국파비스제약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의료기기 전문 개발업체인 디메드리소스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제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자 안전 위협”…국회에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취지에 역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도·감독 체계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의료기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처방·의뢰’만으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경우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되고,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