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1.4℃
  • 구름많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조금부산 4.7℃
  • 구름조금고창 0.0℃
  • 흐림제주 5.0℃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기타

GKL사회공헌재단, 경희대 서원석 교수와 ‘대학생 관광기업 연계형 현장실습’ 사업 성공적 운영

GKL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진섭)이 경희대학교 서원석 교수(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 대표)와 협력해 대학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한 ‘대학생 관광기업 연계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대학생 관광기업 연계형 현장실습은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GKL사회공헌재단과 경희대 서원석 교수가 공동 추진한 것으로, 관광업계에 종사하려는 학생들에게 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제공하고, 전문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또 학생들과 관광기업을 연결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했다.

이번 현장실습은 서울에 거주하는 관광 관련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약 8주에 걸쳐 진행됐다. 그랜드 엠버서더 풀만, 롯데관광개발, 서울관광재단, 소피텔, 시그니엘, 안다즈, 여기어때, 오크우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코레일관광개발, 코엑스, 호텔앤레스토랑 등 다양한 관광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12개 기업체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가 제공됐다.

GKL사회공헌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관광분야의 진로를 위한 경험을 쌓아 관광업 종사자의 꿈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광분야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경희대 서원석 교수는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실적인 업무 환경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 더 큰 성취를 이루길 희망한다”며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산업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GKL사회공헌재단과 경희대 서원석교수가 함께 운영한 ‘대학생 관광기업 연계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