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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보험심사간호사회와 간담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 이승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진선 업무상임이사 취임 후 보험심사간호회와 갖는 첫 간담회로써, 원활한 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 등 9개 부서와 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단 6인이 참석했다. 심사평가원과 의료 현장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아젠다로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등 주요현안 ▲심사정보표준화 등 중점 추진사항 공유 ▲심사 기준 관련 질의응답 등 심사제도 운영 전반에 상호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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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 전 항암치료 했다면 ..."액와림프절 절제술 진지하게 고려해야" 유방암 치료 기본은 외과적으로 암조직을 절제한 후 보조요법으로 재발을 방지한다.하지만 종양이 5cm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넓게 진행됐다면, 먼저 항암치료를 통해 종양 크기를 줄이고 후에 절제 수술을 진행하는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선행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 림프절 미세전이가 지니는 의미를 연구 분석해 자료로 발표했다. 감시림프절 미세전이를 지닌 환자는 감시림프절 음성 환자보다 약 3배 높은 추가 전이 가능성을 보였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정준 교수팀과 이대목동병원 유방외과 이장희 교수팀은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감시림프절 미세전이 환자에 대한 액와림프절 절제술 시행 여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조사에 돌입했다. 연구팀은 지난 2006년 9월∼2018년 2월 사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선행항암화학요법 이후 액 와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 97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대상 978명 중 438명(44.8%)은 선행항암화학요법 이후 병리학적으로 림프절 침범이 없는 상태를 보였고, 89명(9.1%) 에서는 미세전이가, 451명(46.7%) 에서는 거대전이가 각각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