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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생약 품질관리 국제 조화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 일본 등 서태평양지역 국가와 생약 관련 최신 규제정보 등을 공유하는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이하, FHH) 2분과 2023년 정례회의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에서 9월 19~20일 개최한다. 

-참여국 및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가 주관하는 이번 FHH 2분과 정례회의의 주요 내용은 ▲FHH 표준도감사업(대상품목 : 반하) 추진 성과 공유 ▲회원국 간 생약 자원 관련 협력 논의 ▲공동 추진사업 발굴 등이며,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 회원국 규제기관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약전위원회(USPC) 등 준회원 약 20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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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여전... 89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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