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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오가노이드 개발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중 조직재생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 현장(오가노이드사이언스)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9월 20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오가노이드 개발 시 규제지원이 필요한 사항 발굴 ▲규제기관의 오가노이드 개발 지원방안 논의 ▲오가노이드 글로벌 개발 현황과 동향 공유 등이 논의 됐다.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난치병 환자들에게 폭넓은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효과적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연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규제과학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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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