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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정도 였어"...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허위‧과대광고 최근 5년간 약 10만건 적발

부적합 광고 심의위원회 법률전문 위원 불참률 절반 이상
-백종헌 의원“위원별 최소 1명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미비점 보완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표시광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관련 표시광고를 13만건 이상 심의했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각 협회의 자율심의위원회 법률전문 위원의 불참률이 절반에 가까워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자율심의기구는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 두 곳뿐이며, 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식품산업협회가 특수용도식품과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전에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에 근거하여 식약처장 또는 식약처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16헌가8, 2017헌바476) 및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표시 광고 규정을 통합한 식품표시광고법 제정‧시행으로 현재 협회가 자율심의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3만 48건의 심의 신청이 들어왔고 12만 1,597건을 심의했다.
  
심의 신청은 2019년 13,786건에서 2022년 33,393건으로 142% 증가했고, 그에 따라 심의 실적도 2019년 12,816건에서 2022년 31,251건으로 143%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심의 과정 중 부적합 등 현황도 2019년 1,764건에서 2022년 2,050건으로 16% 증가하고 있었다.
 
2019년에는 전체 중 변경통보 미승인이 796건으로 45%를 차지했으나 2020년부터는 수정통보 불이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적합이 2019년 331건에서 2022년 615건(85%)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있다.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심의 과정 중 부적합 등 현황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자율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간 위원별 불참 횟수를 분석해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다루는 법률전문 위원이 전체 불참 위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2020년(13명, 50%)과 2021년(7명, 63%)에는 전체 불참 위원 중 절반 이상이 법률전문 위원이었다 2022년에는 광고홍보전문 위원이 전체 43건 중 16건(37%)으로 가장 많이 불참했다.

심의위원은 자율심의위원회 운영규정상 대면심의가 원칙이며 재적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으나 서면심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서면심의 현황은 2019년 4건에 불과했고, 2020년을 제외하고 2021년, 2022년에는 총 심의 회차 중 10여건에 불과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 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 3,983건이 적발되었다.

식약처가 제출한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 까지 최근 5년간 총 7만 3,321건이 적발되었다.

특수용도식품과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고 있는 식품산업협회의 최근 5년간 식품 관련 심의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로 들어오는 신청을 전부 처리하며 현재까지 총 4,950건을 진행했다.

최근 5년간 자율심의 결과 현황에 따르면 자율심의위원회 심의 후 시정사항 수정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수정통보 완료한 수정적합이 매년 총 건수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적합은 2019년 55건에서 2022년 480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고 부적합은 2019년 98건에서 2022년 35건으로 약 64% 감소했다.

그러나 식품의 표시‧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위원회의도 건강기능식품협회 자율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전문 위원의 불참률이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위원별 불참 횟수를 분석해보면 2019년을 제외하고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다루는 법률전문 위원이 전체 불참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연도별 총 불참 건수 중 2020년(9명)과 2021년(7명)은 법률전문 위원의 불참률이 60~70%로 매우 높았다.

백종헌 의원은“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표시‧광고 관련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다루는 법률전문 위원이 심의에 자주 불참하여 우려스럽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는 전문위원별로 최소 1명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자율심의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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