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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의약 혁신제품 규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규제 정합성 검토 절차 마련 하고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서비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 제품화 지원 방법·절차 요건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10월 27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개정·공포한「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24년 2월 시행 예정)에서 위임한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제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필요한 규제 서비스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 ▲연구개발사업 대행 전문기관 요건 정비 등이다.

 혁신제품의 제품화 과정에서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양성사업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 확보 현황,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조사·연구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새로운 평가 기술·기준·방법 등 과학적 근거 마련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정비한다.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은 ▲규제 정합성 검토 및 제품화 지원 절차 마련 ▲규제 환경에 따른 실태조사 세부 사항 신설 등이다. 

 혁신제품의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현행 규제 기준과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 대상을 명확히하고 평가기준·방법, 안전성 시험 필요 여부, 인허가 등에 대한 사전상담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규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동향, 인·허가제도 등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실태조사 범위, 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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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직 인수위,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연준흠)는 2024. 5. 1.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범의료계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연일 언론을 통해 대화를 요구하며 현재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의료개혁특위의 폐지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문가인 의사들과 1대1로 대화를 하자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인수위는 지난 23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제42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여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언제든지 즉각 시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준흠 인수위원장은 “의료계는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을 각기의 대응방안의 수립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위해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42대 집행부 출범 직후 동 협의체를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