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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재심사 종료 389 의약품 등재특허 정보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후발의약품(제네릭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 내에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389개 품목의 등재 특허정보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한다.

 의약품 재심사 제도는 신약 등에 대해 허가 이후에도 일정 기간(4~6년) 이상사례 등을 조사해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로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후발의약품의 출시는 재심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다.

 식약처는 업계에서 후발의약품의 개발을 위한 계획·전략을 수립하고 제품을 출시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심사 기간 종료 예정인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389개 품목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024~2026년에 재심사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의약품으로, 공개되는 품목 정보는 제품·업체명, 재심사 종료일, 등재특허 유무, 등재특허 만료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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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직 인수위,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연준흠)는 2024. 5. 1.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범의료계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연일 언론을 통해 대화를 요구하며 현재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의료개혁특위의 폐지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문가인 의사들과 1대1로 대화를 하자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인수위는 지난 23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제42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여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언제든지 즉각 시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준흠 인수위원장은 “의료계는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을 각기의 대응방안의 수립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위해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42대 집행부 출범 직후 동 협의체를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