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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부정확한 유효기한, 일련번호 정보’ 원천차단... 위해의약품 관리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유효기한, 일련번호의 보고 오류를 원천차단하고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한다.

11월 7일부터 의약품센터에서는 완제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내역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하며,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토록 시스템화한다.

 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의약품이므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 할 예정이다.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의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추가한다. 

국민에게 위해(危害)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DUR알리미에 공지를 했다.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4종으로, 알림서비스 효과는 위해의약품 발생 즉시 알림이 제공되어 위해의약품의 저장․진열을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투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관리가 용이해진다.

해당 서비스는 개별 요양기관 맞춤형 유통정보를 문자(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으로 제공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알림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와 함께 요양기관에서의‘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사용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으며,“환자진료 등으로 분주한 요양기관에 문자 알림방식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위해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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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관상동맥질환 위험 예측하는 심전도 분석 AI 개발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윤연이·조영진·박지석, 응급의학과 김중희 교수 연구팀은 급성심근경색과 달리 가슴통증이 지속되지 않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서도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을 고위험군을 판별할 수 있는 심전도 분석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우리 몸의 심장은 평생 동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위해 관상동맥이라고 불리는 세 개의 혈관을 통해 심장근육에 막대한 양의 혈액을 공급받는데, 콜레스테롤 등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근육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관상동맥이 다 막히지 않고 내경이 좁아진 상태를 ‘협심증’, 좁아진 상태에서 혈전(피떡) 등으로 혈액 공급이 막히고 심장근육이 마비 및 괴사하는 질환을 ‘심근경색’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심장질환의 대다수가 여기 속한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심장에 혈액 공급이 극심하게 제한될 시 환자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통증(흉통)이다. 이 경우 증상이 느껴지는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혈관을 재개통 및 확장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응급실에서 빠른 판단 및 조치를 위해 흉통 환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심전도 검사만 시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