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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캄보디아서 의료 봉사 딘행

유한양행, 대한뉴팜, JC헬스케어, JW신약, HK이노엔, 콜마비엔에이치, 퍼슨헬스케어 약품후원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및 더나눔플러스(이사장 임상규)와 함께, 지난 11월 01일부터 2일간 캄보디아 시엠립주(州)에 위치한 캄퐁 플럭(Kampong Phluk) 수상마을을 방문하여 지역주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협회는 결핵과, 피부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전문의로 구성된 협회 임원진 뿐 아니라,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협회 보건의료 인력이 동참하여 현지 의료봉사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또한 네팔, 탄자니아 등 보건의료 기반이 열악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봉사 경험이 풍부한 더나눔플러스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하여 현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유한양행, 대한뉴팜, JC헬스케어, JW신약,  HK이노엔, 콜마비엔에이치, 퍼슨헬스케어 등 제약회사의 약품 협찬·후원을 통해 위생·편의시설 조차 여의치 않은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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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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