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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MOU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지난 7일 서울 도봉구 소재 본사에서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공석원)과 일·생활 균형 및 안전 문화 확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 조화로운 근로 문화 정착과 국민의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해 진행되었다.

동성제약은 전국에 판매될 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다양한 제품과 홍보용 달력에 안전 문화 홍보 문구 기입하고 일·생활 균형 로고를 쇼핑백에 부착해 활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임직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워라벨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며 사업장 내 안전 문화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며 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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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