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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 2년 연속 수상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이 브랜드스탁이 조사·평가한 ‘2023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 1위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이 매년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통해 최고의 경영 성과를 이룬 브랜드를 분야별로 선정·발표하는 제도다. 각 산업 부문별로 브랜드의 선호도, 차별성, 트렌드 선도력, 가치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외국인 환자 맞춤 진료 서비스, 빠른 진료 시스템, 높은 치료 만족도 등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2년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올해 개원 40주년을 맞은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서울 강남지역을 대한민국 ‘의료 1번지’로 이끌어 온 중추 의료기관이다. 외국인 환자의 방문이 가장 활발했던 2019년에는 한 해 동안 평균 월 1,400명이 넘는 외래 내원객이 다녀갔고, 월 350명 이상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코로나19로 환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각국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외국인 환자의 치료 만족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202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95.4점을 기록, 전체 의료기관 평균인 89.2점을 뛰어넘었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 머무는 제한된 기간 안에 건강검진-외래진료-입원·수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환자 전용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해외 환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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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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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