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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물질 개발 되나

전남대 병원 조지훈 교수팀,동아대 의과대학 윤진호·의약생명공학과 조종현 교수, ㈜알트메디칼팀 성과
손상된 인지기능 개선효과 확인해 임상적용 가능 치매치료물질 입증

전남대학교병원 신경과 조지훈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팀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물질 ‘ALT001’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지에 온라인 게재됐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전체 치매 중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현재 치료제가 없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네페질과 같은 콜린 작용성 약물들이 심혈관계 부작용 등의 문제가 있어 장기투여에 대한 독성이 낮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치료, 예방할 수 있는 약물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지훈 교수와 동아대 의과대학 윤진호 교수·의약생명공학과 조종현 교수, ㈜알트메디칼(대표 유은희) 공동연구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 지원하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결과 미토파지(mitophagy) 촉진을 통해 손상된 인지기능의 개선효과를 확인, 임상적용이 가능한 치매치료물질임을 입증했다.

미토파지는 손상됐거나 수명이 다한 미토콘드리아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세포 작용을 말한다. 미토파지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을 촉진함으로써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유지한다.

이번 연구는 최근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새로운 치료전략으로 각광받았으나, 실제 독성이 낮고 분자기전이 검증된 약물이 없어 아직 실용화되지 못한 미토파지 기반 치매치료제 실용화의 길을 열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조지훈 교수 등 공동연구팀은 선도물질의 화학적 변형을 통해 개발한 ‘ALT001’이 독성이 낮고 대체 미토파지 경로(Alternative mitophagy pathway)를 통해 미토파지를 촉진한다는 분자기전을 규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토파지 기반 치료제 개발분야에서 순수 국내연구진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최초로 임상적용이 가능한 치매 치료물질을 선도적으로 개발한 것이어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공동연구진은 ‘ALT001’의 치매 치료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습 및 기억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모리스 수조미로실험(Morris waster maze)을 실시한 결과, 야생형 마우스에 비해 절반정도였던 치매마우스 모델의 학습 및 기억능력이 야생형 마우스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ALT001’의 치료효과는 기억능력을 분석하는 또 다른 기법인 ‘장기강화(LTP·long tem potentiation)’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전남대병원 신경과 조지훈 교수는 “현재 윤진호·조종현 교수와 유은희 대표가 공동으로 창업한 알트메디칼을 통해 ‘ALT001’을 실제 치매치료제로 실용화하기 위한 추가연구들을 수행 중”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를 알츠하이머성 치매 외에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이 원인이 되는 다른 난치성 퇴행성뇌질환의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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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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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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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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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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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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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