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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물질 개발 되나

전남대 병원 조지훈 교수팀,동아대 의과대학 윤진호·의약생명공학과 조종현 교수, ㈜알트메디칼팀 성과
손상된 인지기능 개선효과 확인해 임상적용 가능 치매치료물질 입증

전남대학교병원 신경과 조지훈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팀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물질 ‘ALT001’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지에 온라인 게재됐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전체 치매 중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현재 치료제가 없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네페질과 같은 콜린 작용성 약물들이 심혈관계 부작용 등의 문제가 있어 장기투여에 대한 독성이 낮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치료, 예방할 수 있는 약물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지훈 교수와 동아대 의과대학 윤진호 교수·의약생명공학과 조종현 교수, ㈜알트메디칼(대표 유은희) 공동연구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 지원하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결과 미토파지(mitophagy) 촉진을 통해 손상된 인지기능의 개선효과를 확인, 임상적용이 가능한 치매치료물질임을 입증했다.

미토파지는 손상됐거나 수명이 다한 미토콘드리아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세포 작용을 말한다. 미토파지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을 촉진함으로써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유지한다.

이번 연구는 최근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새로운 치료전략으로 각광받았으나, 실제 독성이 낮고 분자기전이 검증된 약물이 없어 아직 실용화되지 못한 미토파지 기반 치매치료제 실용화의 길을 열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조지훈 교수 등 공동연구팀은 선도물질의 화학적 변형을 통해 개발한 ‘ALT001’이 독성이 낮고 대체 미토파지 경로(Alternative mitophagy pathway)를 통해 미토파지를 촉진한다는 분자기전을 규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토파지 기반 치료제 개발분야에서 순수 국내연구진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최초로 임상적용이 가능한 치매 치료물질을 선도적으로 개발한 것이어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공동연구진은 ‘ALT001’의 치매 치료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습 및 기억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모리스 수조미로실험(Morris waster maze)을 실시한 결과, 야생형 마우스에 비해 절반정도였던 치매마우스 모델의 학습 및 기억능력이 야생형 마우스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ALT001’의 치료효과는 기억능력을 분석하는 또 다른 기법인 ‘장기강화(LTP·long tem potentiation)’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전남대병원 신경과 조지훈 교수는 “현재 윤진호·조종현 교수와 유은희 대표가 공동으로 창업한 알트메디칼을 통해 ‘ALT001’을 실제 치매치료제로 실용화하기 위한 추가연구들을 수행 중”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를 알츠하이머성 치매 외에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이 원인이 되는 다른 난치성 퇴행성뇌질환의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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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핵심의료 붕괴 우려…응급의료 면책·특사경 도입 재검토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해 “낮은 수가와 보상, 법적 분쟁 위험,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인력의 과중한 부담 등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라며,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 특례조항 도입 등 제도적 안전망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문제 “광범위한 면책과 국가 이송체계 필요” 의협은 응급실 수용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중앙상황실 구축, 응급의료 수요에 따른 기관 재편, 국가 주도의 단계적 이송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법적 면책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