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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멋대로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공부 잘하는 약’ 광고 하다 "덜미"

식약처,식품 등 부당광고 182건,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200건 적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약품을을 한 업체가 보건당국의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또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행정기도 다수  적발 됐다.

-  식품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점검하고  그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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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무수혈 로봇수술로 ‘양측 거대 악성 부신종양’ 치료 성공 순천향대 부천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욱 교수가 최근 10cm, 7.5cm에 달하는 양측 거대 악성 부신종양을 로봇수술로 수혈 없이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34세, 여성)는 어느날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겼다. 검사 결과, 양측 부신에 각각 10cm, 7.5cm에 달하는 종양이 발견되었다. 특히 오른쪽 부신의 종양이 대정맥과 맞닿아 있어 고난도 수술이 예상되었다. 악성 부신종양은 호르몬 과다분비로 비정상적인 고혈압을 유발한다. 대부분 양성이지만, 약 10%에서 악성으로 진단된다. 평소 당뇨가 있었던 환자는 혈압까지 올라 상태가 불안정했고, 종양 크기와 위치로 인해 출혈 위험이 컸다. 대형 병원 여러 곳에서 수혈이 불가피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평소 합병증을 우려한 A씨는 수소문하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무수혈 로봇수술 경험이 많은 이상욱 교수를 알게 됐다. 이상욱 교수는 로봇수술기 다빈치 Xi로 수혈 없이 A씨의 양측 거대 악성 부신종양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내분비대사내과 최덕현 교수 및 마취통증의학과 정양훈 교수와의 협진을 통해 수술 전 혈압조절 등 여러 돌발상황에 대비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