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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멋대로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공부 잘하는 약’ 광고 하다 "덜미"

식약처,식품 등 부당광고 182건,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200건 적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약품을을 한 업체가 보건당국의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또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행정기도 다수  적발 됐다.

-  식품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점검하고  그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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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감시 후 수술해도 즉각적 수술과 합병증 등 차이 없어 종양의 크기가 작은 ‘미세갑상선유두암’은 즉각적인 수술 대신 적극적인 감시 후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에서 적극적 감시 후 환자가 원하거나 질병이 진행되어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즉각적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와 비교해 수술 절제 범위와 수술 후 합병증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박영주,김수진 · 분당서울대병원 최준영 · 국립암센터 정유석 · 이대목동병원 황현욱 교수(사진 좌부터)공동 연구팀은 다기관 전향 코호트(MAeSTro)에 등록된 저위험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즉각적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와 적극적 감시 후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수술 결과 및 합병증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99% 이상으로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나, 여전히 2020년 국내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한 암종이며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 갑상선암의 90% 이상은 갑상선유두암에 속하는데, 특히 피막 침범 및 림프절 전이가 없고 종양 최대 직경이 1cm 이하인 ‘미세갑상선유두암’의 경우에는 환자에 따라 적극적 감시(Active Surveillance)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