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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관절보파워근력’ 출시

일양약품(대표이사 김동연, 정유석)이 근력개선과 관절, 연골에 도움을 주는 2중 기능성 제품인 ‘관절보파워근력’을 국내최초로 출시했다.

관절보파워근력은 근력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로부터 23년 3월에 개별인정원료로 인정받은 강황추출물(커큐민)을 최초로 적용하였다..

강황추출물(커큐민)은 인체적용시험결과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을 지탱하고
신체 이동에 필수적인 대퇴 근력의 파워증가와 물건을 잡는 등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의 힘인 악력, 등속성과 최대 근력의 유의적 개선 등 신체 활동의 유의적 개선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주 성분인 MSM(Methyl Sulfonyl Metane)은 무릎 관절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적
용시험결과 관절의 통증, 뻣뻣함 등 물리적 기능이 개선되는 것이 확인된 성분이다. 
 
이 외에도 관절과 연골에 좋은 부원료로 5종인 보스웰리아추출물, 뮤코다당단백분말, 울금추출분말, 저분자 피쉬콜라겐펩타이드, N-아세틸글루코사민 등 5종을 합리적으로 보강하였으며,
정제로 섭취와 휴대가 간편한 장점도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근육량과 근력은 30세 무렵 최대가 되고, 40세 이후부터 매년 1%이상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80세가 되면 최대 근육량의 50% 수준까지 감소한다.

노령층에 나타나는 근육 감소 증상은 지난 2017년 WHO에서 ‘근감소증(Sarcopenia)’라는 명칭으로 질병코드도 있는 등 노화에 따른 근육감소가 노년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관련 제품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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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