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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러브인액션(Love in Action)’ 진행

한국MSD(대표이사 김 알버트)는 직원 주도 하에 운영되는 봉사활동 ‘러브인액션(Love in Action)’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러브인액션’은 ‘사랑은 실천이다’를 모토로 한국MSD가 2008년부터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직원 주도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다. 

한국MSD는 올해 15주년을 맞은 ‘러브인액션’을 보다 많은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해 진행한다. 11월 둘째 주를 ‘러브인액션 위크(Week)’로 지정, 기존에 운영되던 소그룹 동호회 활동을 확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해, 더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 올해 ‘러브인액션’에 참여를 신청한 약 120명의 한국 MSD 직원은 총 4일간, 약 320시간의 봉사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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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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