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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눈화장용 제품류’ 분류

보존제 등의 사용기준 지키지 않은 5개 품목 확인... 해당 업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조치

식약처(처장 오유경)가 ‘헤나’ 등 일부 화장품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관련 성분의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방치하고,화장품 원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식약처는 감사원이 지적한 용역연구 결과에 대해 최신 독성정보 등을 보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기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경우 그간 안전성 우려에 따라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산업계·소비자단체와 논의했으며, 화장품으로 분류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류’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제품의 안전성은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검증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19년~’21년) 원료목록이 보고된 52만 개 화장품 중에서 85개 화장품이 금지(제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지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제조.유통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됐다. 다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5개 품목이 확인되어 해당 업체를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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