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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 9차 활동 전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 제9차 활동으로, 9일 오전 인천에 위치한 재단법인 성언의집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급식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나눔캠페인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백현욱 부회장 등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캠페인을 후원한 나눔아너스 제8호 남기남 원장(대전 한마음가정의학과의원)이 함께했다.

성언의집은 ‘거룩한말씀의수녀회’에서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로서, 인천 동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별히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거주지로 직접 도시락을 전달해 드려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 지역 노인인구가 많아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부쩍 추워진 날씨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바쁜 일정에도 이른 아침부터 대전에서 인천까지 한달음에 와주신 나눔아너스 남기남 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힘과 위로가 되어드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2022년 3월부터 시작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각계 ‘나눔아너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아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시설을 통한 식사 뿐 아니라 적기적시에 사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곁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나눔아너스 명단>
▲1호 박종기 ㈜위일종합건설 대표 ▲2호 ㈜보령홀딩스 ▲3호 오종택 ㈜대산기업 회장 ▲4호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前 회장 ▲5호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사장 이우석) ▲6호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전라북도의사회 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최영태) ▲7호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 ▲8호 남기남 한마음가정의학과의원 원장 ▲9호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 ▲10호 강준하 현대성모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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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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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