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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 9차 활동 전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 제9차 활동으로, 9일 오전 인천에 위치한 재단법인 성언의집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급식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나눔캠페인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백현욱 부회장 등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캠페인을 후원한 나눔아너스 제8호 남기남 원장(대전 한마음가정의학과의원)이 함께했다.

성언의집은 ‘거룩한말씀의수녀회’에서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로서, 인천 동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별히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거주지로 직접 도시락을 전달해 드려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 지역 노인인구가 많아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부쩍 추워진 날씨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바쁜 일정에도 이른 아침부터 대전에서 인천까지 한달음에 와주신 나눔아너스 남기남 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힘과 위로가 되어드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2022년 3월부터 시작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각계 ‘나눔아너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아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시설을 통한 식사 뿐 아니라 적기적시에 사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곁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나눔아너스 명단>
▲1호 박종기 ㈜위일종합건설 대표 ▲2호 ㈜보령홀딩스 ▲3호 오종택 ㈜대산기업 회장 ▲4호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前 회장 ▲5호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사장 이우석) ▲6호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전라북도의사회 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최영태) ▲7호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 ▲8호 남기남 한마음가정의학과의원 원장 ▲9호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 ▲10호 강준하 현대성모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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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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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