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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 9차 활동 전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 제9차 활동으로, 9일 오전 인천에 위치한 재단법인 성언의집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급식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나눔캠페인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백현욱 부회장 등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캠페인을 후원한 나눔아너스 제8호 남기남 원장(대전 한마음가정의학과의원)이 함께했다.

성언의집은 ‘거룩한말씀의수녀회’에서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로서, 인천 동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별히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거주지로 직접 도시락을 전달해 드려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 지역 노인인구가 많아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부쩍 추워진 날씨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바쁜 일정에도 이른 아침부터 대전에서 인천까지 한달음에 와주신 나눔아너스 남기남 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힘과 위로가 되어드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2022년 3월부터 시작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각계 ‘나눔아너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아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시설을 통한 식사 뿐 아니라 적기적시에 사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곁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나눔아너스 명단>
▲1호 박종기 ㈜위일종합건설 대표 ▲2호 ㈜보령홀딩스 ▲3호 오종택 ㈜대산기업 회장 ▲4호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前 회장 ▲5호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사장 이우석) ▲6호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전라북도의사회 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최영태) ▲7호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 ▲8호 남기남 한마음가정의학과의원 원장 ▲9호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 ▲10호 강준하 현대성모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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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항암제도 평균 2년 가까이 대기”…환자단체, 신약 건강보험 등재 지연 문제 제기 우리나라 암과 희귀질환 환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신약을 사용하기까지 평균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단체는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신속등재-사후평가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에 등재된 항암제 32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등재된 희귀질환 치료제 20개의 등재 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항암제는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평균 1년 10개월(659일)이 소요됐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평균 2년 11개월에 달했으며, 일부는 최대 3년 10개월까지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등재는 식약처 허가 뒤 제약사의 신청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과정을 거친다. 공식 처리 기간 기준으로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는 120일(최대 150일), 건보공단 약가 협상은 6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복지부 고시는 30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 등재 기간은 이보다 길었다. 단계별로 보면,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 후 제약사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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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은 처벌로 지켜지지 않는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에서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철회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9)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철회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이 처벌 규정의 부재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저수가와 고위험·저보상 구조, 전공의 의존형 운영, 열악한 수련환경, 지역·과목 간 인력 불균형,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없이 추진된 정원 정책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의료인의 진료 중단 행위만을 형사처벌로 통제하려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