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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병리과 장기택 교수, 대한병리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 병리과 장기택 교수가 지난 10월 25일 대한병리학회 제 75차 가을학술대회 평의원회의에서, 제 17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장기택 교수는 대한병리학회 가을학술대회 평의원 회의에서 투표 과정을 거쳐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 10월 27일 총회에서 차기이사장으로 승인됐다. 차기 이사장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다. 

대한병리학회는 1946년 ‘조선병리학회’ 라는 명칭으로 국내 기초의학학회로서는 두 번째로 창립된 학회로, 병리학의 연구와 보급을 촉진하고 회원 간 병리학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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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