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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세의료원,계량측정산업발전 유공 장관 표창 수상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의료원장 백순구)이 지난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한 ‘제53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에서 계량측정산업발전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원주연세의료원은 청각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국인 청각 참조표준 및 한국인 내분비 호르몬 참조표준을 개발하여 계량측정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 표창을 받았다.

원주연세의료원은 지난 2019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와 공동으로 ‘청각검사 교정기기의 교정절차서’를 개발, 청력검사기기 교정을 통한 국가 참조표준 생산 소급성을 확보했으며 교정기기 간 국외 비교의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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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