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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 혼합 사용은 의료법 위반" 판결 환영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1월 10일 유죄를 선고한  관련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에 의거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며  이같은   논평을 냈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시 한번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약사법은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여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만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7다250264 판결(2022. 3. 31. 선고)에서도 한의사는 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협회는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숙지하여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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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실용화 공로자 9인 포상…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성과 조명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이하 신약조합)은 2월 27일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제6회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유공자 표창식’과 ‘제12회 제약산업 혁신성과 실용화연계 우수전문가 표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유공자 표창식에서는 난치성 질환 혁신 치료제 개발과 글로벌 기술이전에 기여한 알지노믹스 이성욱 대표이사와, 유전자 재조합 탄저 백신 ‘배리트락스주(국산 39호 신약)’ 개발 및 국내 품목허가 승인에 기여한 GC녹십자 이재우 전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알지노믹스는 2025년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약 1조 9,0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RNA 기반 플랫폼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GC녹십자는 세계 최초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탄저 백신 ‘배리트락스주’를 개발해 국가 백신 자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유공자 포상은 혁신 신약개발 성공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개발 중심 기업 연구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2020년 과기정통부 승인을 받아 제정된 상이다. 올해까지 총 11명이 수상했다. 제6회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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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대한의사협회의 위기, 리더십 보다 더 큰 문제는 분열이다 어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은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반대 97표, 찬성 24표(기권 4표)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김택우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 체제를 유지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응하게 됐다. 이번 표결을 단순한 ‘재신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대의원들의 선택에는 두 가지 판단이 동시에 담겨 있다. 하나는 현 집행부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이고, 다른 하나는 더 이상의 조직 혼란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다. 즉,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조직 안정의 필요성이 교차한 결과다. 이번 임총은 정부 압박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부 강경 기류가 비대위를 통해 현 집행부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려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회원들의 ‘피로감’이다. 지난 정부 시절과 비교해 현재 의료계의 투쟁 동력은 현저히 약해졌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 속에서 회원들은 지쳤고, 현장은 소모됐다. 전공의들의 결집력도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실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