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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 혼합 사용은 의료법 위반" 판결 환영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1월 10일 유죄를 선고한  관련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에 의거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며  이같은   논평을 냈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시 한번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약사법은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여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만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7다250264 판결(2022. 3. 31. 선고)에서도 한의사는 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협회는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숙지하여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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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병원, 제20회 포스터 공모전, 글 공모 시상식 진행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원장 김철구)은 지난 16일 망막병원 7층 명곡홀에서 제20회 ‘눈이 행복한 포스터 공모전’과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안과병원은 눈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그림 공모전과 글 공모를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20회를 맞아 기존 어린이 대상이었던 그림 공모전을 청소년과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포스터 공모전에는 창의적 표현과 눈 건강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다. 통합 대상은 ‘눈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눈 건강을 지키자’는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출품한 김주원 어린이가 차지했다. 일반부 최우수상은 김기현 씨의 ‘눈이 행복해야 손주가 선명합니다’, 어린이부 최우수상은 하서진 어린이의 ‘검진으로 밝은 세상’이 선정됐다. (사)한국저시력인협회(회장 미영순)와 공동주최한 ‘제20회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시선과 따뜻한 경험이 담긴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강용관 씨가 ‘그는 마음으로 보았다’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금상은 김민태 씨(어둠이 내게 가르쳐 준 빛)에게, 은상은 김병진 씨(나의 첫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