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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2 음성 진행성 위암에...항암화학요법+키트루다 병용요법 효과 우수

연세암병원 위암센터 종양내과 라선영 교수팀,항암화학요법 대비 객관적 반응률·생존 기간·반응 지속 기간 모두 개선

HER2 음성 진행성 위암에서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 

연세암병원 위암센터 종양내과 라선영 교수(사진)팀은 HER2 음성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항암화학요법에 키트루다 병용요법 치료를 시행한 결과, 전체 생존기간 12.9개월, 객관적 반응률 51.3%, 반응지속기간 8개월로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효과는 우수하고 사망 위험 또한 22% 낮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 IF 54.433) 최신호에 게재됐다.

위암 발병률은 아시아에서 특히 높다. 한국에서는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 기준 발병 4위(10.8%)를 기록했으며, 폐암·간암·대장암과 함께 암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암이다.

신약 개발을 주도하는 서양에서는 아시아에 비해 발병이 적어, 위암을 타게팅하는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진행성 위암은 HER2 발현에 따라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된다. 이중 음성 환자가 약 85%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4기 위암으로 1차 치료에서 기존의 독성 항암화학요법을 표준치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HER2 음성 위암에서 면역항암제의 치료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연구팀은 HER2 음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치료에서 키트루다와 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과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의 유효성을 비교하는 ‘KEYNOTE-859’ 글로벌 임상 3상 연구를 이끌었다.

임상 연구에는 1579명의 환자가 무작위 배정됐으며 각 환자는 키트루다(3주마다 200mg을 최대 약 2년간 투여) 병용요법(이하 병용요법) 또는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이하 단독요법)을 투여받았다. 

연구 결과, 병용요법이 단독요법에 비해 1차 평가변수인 전체생존기간(OS) 뿐만 아니라 2차 평가변수인 무진행 생존기간(PFS), 객관적 반응률(ORR), 전체 반응기간(DOR), 안전성 등에서 모두 임상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평균 31개월의 추적관찰 결과, 병용요법은 위암세포에서 면역세포 활성화를 억제하는 단백질 PD-L1의 발현과 관계없이 단독요법 대비 사망 위험이 22% 감소했다. 1차 평가변수인 OS의 중앙값에서도 병용요법은 12.9개월로 단독요법 11.5개월과 비교해 개선효과를 보였다. 2차 변수인 PFS는 병용요법에서 6.9개월 단독요법 5.6개월, ORR에서도 병용요법 51.3%, 단독요법 42%로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약제에 대한 반응 지속 기간 또한 병용요법이 8개월로 단독요법 5.7개월에 비해 개선된 기간을 보였다. 




특히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PD-L1의 발현이 큰 환자일수록 더 높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 PD-L1 발현율인 CPS가 1 이상인 환자군과 10 이상인 환자군에서 키트루다 병용요법이 단독요법에 비해 모든 평가변수에서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라선영 교수는 “이전 발표된 옵디보에 이어 글로벌 3상 연구를 통해 HER2 음성 진행성 위암에서 면역항암제의 장기생존효과를 입증했다”면서 “그동안 치료 선택지가 넓지 않았던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보다 향상된 치료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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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