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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의약4단체, "실손보험,전송대행기관 외 직접 전송방식 보장 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4단체는 11월 17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실손보험업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후 관련 의료 IT 업체의 시스템 구축현황과 배포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과 함께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조만간 의료시장의 전송 시스템이 90% 구축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전문 IT 산업계와 업무협약 등의 방식으로 전송대행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환자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손보험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금일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 유비케어 등 의료IT산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각 업체의 시스템 개요와 실제 의료기관 이용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그간 IT전문 업체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의 비용 측면만 보더라도 향후 지정된 전송대행기관은 결국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반복하며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인데, 이 비용을 국민의 보험료 인하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시스템 구축비용 못지않게 시간적 측면을 보더라도 최소 4-5년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전송대행기관에서 과연 1-2년 시행을 앞두고 자료 전송 업무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약4단체는 이후 공동 입장문 발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기관과 차트회사가 이미 국민 편의를 위해 활발하게 청구서류 전송 서비스를 하고 있고, 90% 이상의 의료기관 구축이 단시간 내 가능함에도 굳이 막대한 비용과 기간의 반복 투자가 필요한 전송대행기관을 고집하는 것은 효율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서 의약4단체는 “진정으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중한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정책 강행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검증된 시스템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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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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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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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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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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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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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