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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의약4단체, "실손보험,전송대행기관 외 직접 전송방식 보장 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4단체는 11월 17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실손보험업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후 관련 의료 IT 업체의 시스템 구축현황과 배포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과 함께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조만간 의료시장의 전송 시스템이 90% 구축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전문 IT 산업계와 업무협약 등의 방식으로 전송대행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환자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손보험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금일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 유비케어 등 의료IT산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각 업체의 시스템 개요와 실제 의료기관 이용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그간 IT전문 업체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의 비용 측면만 보더라도 향후 지정된 전송대행기관은 결국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반복하며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인데, 이 비용을 국민의 보험료 인하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시스템 구축비용 못지않게 시간적 측면을 보더라도 최소 4-5년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전송대행기관에서 과연 1-2년 시행을 앞두고 자료 전송 업무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약4단체는 이후 공동 입장문 발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기관과 차트회사가 이미 국민 편의를 위해 활발하게 청구서류 전송 서비스를 하고 있고, 90% 이상의 의료기관 구축이 단시간 내 가능함에도 굳이 막대한 비용과 기간의 반복 투자가 필요한 전송대행기관을 고집하는 것은 효율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서 의약4단체는 “진정으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중한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정책 강행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검증된 시스템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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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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