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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의약4단체, "실손보험,전송대행기관 외 직접 전송방식 보장 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4단체는 11월 17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실손보험업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후 관련 의료 IT 업체의 시스템 구축현황과 배포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과 함께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조만간 의료시장의 전송 시스템이 90% 구축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전문 IT 산업계와 업무협약 등의 방식으로 전송대행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환자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손보험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금일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 유비케어 등 의료IT산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각 업체의 시스템 개요와 실제 의료기관 이용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그간 IT전문 업체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의 비용 측면만 보더라도 향후 지정된 전송대행기관은 결국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반복하며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인데, 이 비용을 국민의 보험료 인하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시스템 구축비용 못지않게 시간적 측면을 보더라도 최소 4-5년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전송대행기관에서 과연 1-2년 시행을 앞두고 자료 전송 업무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약4단체는 이후 공동 입장문 발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기관과 차트회사가 이미 국민 편의를 위해 활발하게 청구서류 전송 서비스를 하고 있고, 90% 이상의 의료기관 구축이 단시간 내 가능함에도 굳이 막대한 비용과 기간의 반복 투자가 필요한 전송대행기관을 고집하는 것은 효율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서 의약4단체는 “진정으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중한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정책 강행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검증된 시스템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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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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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