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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 공청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과 대한항암요법연구회(회장, 장대영)은 오는 11월 20일(월), 15시 가톨릭대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실제임상자료(RWD)/실제임상근거(RWE) 활용을 통한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을 주제로「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이하 RWE)란 실제임상자료(Real-World Data, 이하 RWD)를 수집·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한 문헌이며, 대표적인 RWD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원 진료기록, 설문조사(예: 삶의 질 조사), 시판 후 의약품 조사 자료 등이 있다. 

공청회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와 심평원이 지난 5년간 진행한 RWD/RWE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RWD/RWE 기반 의약품 급여관리 가이드라인활용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발표는 ▲ ‘국내 RWD를 활용한 진행성 위암 약제의 효과 및 안전성 평가 연구’ (맹치훈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 ‘국내 RWE를 활용한 진행성 위암 약제의 비용-효용 분석 연구’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대학 교수) ▲ ‘의약품 성과평가 급여관리를 위한 RWE 가이드라인’ (변지혜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는 이정신 심사평가원 약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장대영 교수(한림대 의과대학교수,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회장), 서동철 교수(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한은아 교수(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오창현 과장(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유미영 실장(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RWD/RWE를 활용한 의약품 성과평가 급여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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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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