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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어질, 빙글빙글, 비틀비틀...10명 중 한 명이 겪고 있다는 '이 질환'

어지럼증,겨울철 증상 호소 많아, 일상생활 방해되면 적극적 치료 필요
정확한 원인 찾는 것 먼저, 만성인 경우 한의 치료로 원인 교정, 증상 완화

어지럼증은 전체 인구 10명 중 한 명이 겪고 있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신체 면역력, 혈관 건강, 자율신경 조절 기능 등이 저하되어 어지럼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다. 사실 ‘어지럽다’라는 표현에는 다양한 증상이 포함되어 있다. 어질어질한 것, 빙글빙글 도는 것 혹은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는 것 또한 사람들은 어지럽다고 표현한다. 증상이 다양한 만큼 원인 질환도 많다. 대부분 원인 질환을 해결하면 증상도 완화되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된다면 한의 치료를 통해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어질어질, 빙글빙글, 비틀비틀 다양한 어지럼증
어지럼증은 증상의 양상에 따라 단순 어지럼증(dizziness), 현훈(vertigo), 실조(ataxia)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 어지럼증은 ‘어질어질하다’라고 표현하는 증상으로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리 몸의 감각을 통합하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훈은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심한 어지럼으로 전정 신경계의 장애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위에 따라 말초성과 중추성으로 나뉜다. 실조는 마치 술에 취했을 때와 같이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는 현상으로 다계통위축, 소뇌위축 등 소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감별 중요
어지럼증이 지속되거나, 이명, 청력 저하, 두통 등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검사와 진단을 통해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받아야 한다.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지럼증이 말초 전정기관의 병변인지 아니면 중추신경계의 장애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보행 검사, 두부 충동 검사, 청력검사와 필요할 경우 Brain MRI, 뇌 혈류 초음파 등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지럼 증상 지속 시 한의치료로 개선 기대
어지럼증은 원인 질환이 치료되면 대부분 증상도 없어지지만,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한의학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한의 의료기관에서 어지럼증으로 진료받는 환자는 매해 30만 명 전후로 많은 사람이 한의 치료를 이용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을 원인 및 증상에 따라 크게 담음(痰飮), 간양상항(肝陽上亢), 기혈휴허(氣血兩虛), 신정부족(腎精不足)으로 분류해 치료하게 된다. 


한의학적 어지럼증 증상의 구분 
▲ 담음은 몸의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여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우면서도, 가슴이나 명치부위가 그득하여 소화가 잘 안되고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며, 계속 누워있고 싶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 간양상항의 어지럼은 정서적으로 억울하거나 분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속으로 열이 많아지고 음기를 훼손해 간의 양기가 위로 치솟아서 생기는 것으로, 눈이 깔깔하고 두통이 발생하며 얼굴이 붉고 손이나 발바닥에 열이 나거나 입이 쓴 증상이 동반하여 나타난다. ▲ 기혈휴허의 어지럼이 많은데 감기나 장염, 최근에는 코로나 등을 오래 앓고 난 뒤와 같이 면역력 저하, 기혈 소모 및 소화기관이 약해져 기혈을 생성하지 못하게 되어 나타나며, 만성적인 피로감과 나른한 팔다리, 식욕이 없는 증상 등이 동반된다. 마지막으로 ▲신정부족의 어지럼은 몸의 정기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어지럼과 함께 이명이 있으면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허리와 무릎이 시리며 힘이 없다. 

근본적인 몸의 상태 개선해 증상 완화
진료 및 검사를 통해 주요 증상 및 동반 증상을 변별하게 되면 반하백출천마탕, 조등산, 자음건비탕 등의 한약과 침, 뜸, 부항, 추나 등 적절한 치료가 시행된다. 치료는 원인을 교정하여 면역력 향상, 혈행 개선, 신경 안정 등을 도와 몸 상태를 개선하고 어지럼을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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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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