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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진료 우리나라 보다 높고 재진료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더 높아

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법의 특징과 개정 경위를 파악하고,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 산정구조,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의 주요 방향 등을 고찰했다.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진료수가 구조 중, 소아 가산의 경우,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간 소  개 및 역소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허가병상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  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담았다.

초・재진료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초진료 수가가 월등히 높게 산정되어  있으며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과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점수는 거  의 차이가 없지만 일부 검사료가 재진료에 포함되어 있어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  관 재진료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가산 수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종 입원료 관련 71종류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중, 일반병동 입원기본료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만, 입원기간 30일 이내까지 가산 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외래의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소개장(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5,000엔에서 7,000엔을 부담하도록 수가를 인상하여 대형병원 진료 쏠림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병의 진행시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급성기-회복기-만성기(유지기)체제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도를 뒷받침하는 수가 체제가 작동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부록에는 일본의 재택의료 수가 번역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최근 재택 의료는 인구 초고령화로 인해 입원 및 외래 의료에 이어 제3의 의료로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당 수가체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재택의료 수가는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점수가 달라지며, 재택의료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병 상황, 방문 진료 횟수 및 방법, 방문 진료인원 수 등에 따라 산정 가능한 수가가 달라진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미래를 담당할 ‘재택의료 수가체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진료점수조견표(2022년판) 부록 참조)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진료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들이 진료수가 체계 내에 담겨있어서 의료기관들이 진료수가 체계를 따라서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밝히며 “특히 일차의료기관이 지역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택의료 수가 등은 일본이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도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초고령사회를 잘 대비하도록 해야 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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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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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봉합 안 된다”…의대교수협, 의협 ‘490명 증원 수용’ 근거 공개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2월 20일자 대회원 서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의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회장 명의의 ‘사과’ 서신과 지난 2월 10일 의협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가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이미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