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김태우 공공부원장 “ 민간에서 수행치 못한 재활의료 영역... 다양한 방안 모색”

분당서울대병원,‘공공부문 재활 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재활의료전달체계 및 경기도 공공재활의 역할’ 토론회 열려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17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열린 ‘2023년 공공부문 재활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30여개의 재활의료 관련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으로는 ‘경기도 공공재활의료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공공재활 분야의 정책과 현황,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장은 정은경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가 맡았다.

공공재활의료란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힘든 재활의료 분야를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지역의료원, 권역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해당 세션에서는 급성기-회복기(아급성기)-만성기(유지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역별 분야별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등 경기도 내의 다양한 공공재활 사업이 소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재활의료전달체계와 지역사회 기반 만성기환자 관리’를 주제로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비롯해 회복기병원 제도나 최근 주목받는 만성기환자에 대한 방문의료 등이 다뤄졌다. 좌장은 김동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이 맡았다.

이어 심포지엄의 마지막 세션으로는 ‘재활의료전달체계 발전과 경기도 공공재활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좌장은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장이 맡았으며,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김은국 SRC재활병원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복기 재활병원의 확충이나 보상 시스템, 인증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최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경기도 공공재활의 현황과 체계를 조망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자 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우 공공부원장은 “재활의료는 환자 예후와 평생 삶의 질을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로, 원활한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민간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재활의료 영역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