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9.9℃
  • 맑음강릉 17.4℃
  • 박무서울 10.0℃
  • 박무대전 12.8℃
  • 맑음대구 15.1℃
  • 맑음울산 17.7℃
  • 연무광주 14.1℃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14.4℃
  • 맑음제주 19.0℃
  • 흐림강화 9.3℃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4.3℃
  • 맑음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사노피, ‘약의 날’ 기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

사노피의 한국법인 (이하 사노피)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약의 날’ 기념식에서 아시아태평양-유라시아/중동/아프리카 리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담당 송혜원 전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송혜원 전무는 임상연구 분야에 20년 간 재직해오며 임상 연구인력 양성 및 임상시험의 제도 개선에 힘쓰고, 한국의 우수 임상시험 센터와의 협업, 다국적 임상시험 유치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