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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곽순헌 과장 “만성질환 환자,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 경감..의협과 논의"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워크숍 개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 관련 다양한 논의 이뤄져
의협 “의료계와 정부 적극적 협조 통해 사업의 완성도 높여나가야”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근태‧염호기)는 11월 1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워크숍’ 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8월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졌다.

박근태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 전과 비교해 보면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환자 본인부담률을 본사업 전환 시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염호기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바람직한 만성질환 환자의 관리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만성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을 내년 7월 시행으로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 권숙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추진부TF 부장은 “올해 12월 28일부로 시행되는 개선 시범사업 중 관리형 시범사업을 기존 10개 지역에서 109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카드 발급을 통해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오주연 심평원 일차의료개선부 부장은 급여 기준과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본교육 이수증은 올해 11월 13일부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교육 세미나에서는 ▲고령의 환자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사업 신청 시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어려움, ▲지역 운영위원회 활성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109개 지역으로 확대 시 추가 참여 가능 여부, ▲환자 자가 체크(혈당, 혈압)관련 장비가 없는 환자에 대한 대책,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당뇨·고혈압 치료에 한해 사용 등 참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문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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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