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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곽순헌 과장 “만성질환 환자,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 경감..의협과 논의"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워크숍 개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 관련 다양한 논의 이뤄져
의협 “의료계와 정부 적극적 협조 통해 사업의 완성도 높여나가야”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근태‧염호기)는 11월 1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워크숍’ 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8월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졌다.

박근태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 전과 비교해 보면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환자 본인부담률을 본사업 전환 시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염호기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바람직한 만성질환 환자의 관리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만성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을 내년 7월 시행으로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 권숙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추진부TF 부장은 “올해 12월 28일부로 시행되는 개선 시범사업 중 관리형 시범사업을 기존 10개 지역에서 109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카드 발급을 통해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오주연 심평원 일차의료개선부 부장은 급여 기준과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본교육 이수증은 올해 11월 13일부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교육 세미나에서는 ▲고령의 환자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사업 신청 시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어려움, ▲지역 운영위원회 활성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109개 지역으로 확대 시 추가 참여 가능 여부, ▲환자 자가 체크(혈당, 혈압)관련 장비가 없는 환자에 대한 대책,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당뇨·고혈압 치료에 한해 사용 등 참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문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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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