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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방사선안전관리분야 최우수기관에 선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 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이용기관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을 추진했으며, 올해 현장 정기검사 대상 기관 중 안전관리 이력이 우수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북대학교병원을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경영진 관심도, 안전관리 인력 및 조직, 법령 및 규정준수, 안전문화 활동, 안전문화 성과 등 5개 현장 세부지표와 안전관리 관심도, 안전관리 노력도, 안전관리 파급효과 등 3개 서면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전북대병원은 원자력안전법 관련 방사선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내 독립적인 방사선안전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사선안전관리실은 기존 업무개선을 위한 원자력관련 규정 제정 및 방사선안전관리절차서를 자체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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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