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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방사선안전관리분야 최우수기관에 선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 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이용기관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을 추진했으며, 올해 현장 정기검사 대상 기관 중 안전관리 이력이 우수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북대학교병원을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경영진 관심도, 안전관리 인력 및 조직, 법령 및 규정준수, 안전문화 활동, 안전문화 성과 등 5개 현장 세부지표와 안전관리 관심도, 안전관리 노력도, 안전관리 파급효과 등 3개 서면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전북대병원은 원자력안전법 관련 방사선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내 독립적인 방사선안전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사선안전관리실은 기존 업무개선을 위한 원자력관련 규정 제정 및 방사선안전관리절차서를 자체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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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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