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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경자구역 입주기업 대상 규제발굴 및 투자유치 세미나 개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15일 오후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발굴 및 투자유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제품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문제 해소방안 및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기업의 유망 기술·제품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강연은 ㈜지엠에스컨설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데일리파트너스에서 함께하였다.

양진영 이사장은 “본 세미나를 통해 입주기업·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첨단산업생태계의 질적도약, 산업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하여 상부상조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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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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