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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기영 교수, 국제하지불안증후군연구회 아시아 이사 선출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기영 교수가 국제하지불안증후군연구회 아시아 이사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4년이다.

  국제하지불안증후군연구회(International Restless Legs Syndrome Study Group)는 1995년도에 설립돼 하지불안증후군의 진단 기준 및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국제 다기관 연구 등을 주도하는 학술단체이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인구의 약 5% 정도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한 만성 신경 수면질환이다. 심한 다리 불편감, 수면장애 및 주간 활동 장애를 초래하여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시킨다.

  정기영 교수는 국제하지불안증후군연구회에서 4번의 연구자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하지불안증후군과 주기적사지움직임의 병태생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국내 및 아시아에서 하지불안증후군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는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를 위한 책을 출판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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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