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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정 인천성모병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이운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장(응급의학과 교수)이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운정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2017년 5월 개소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장을 맡아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회복, 재활 촉진,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살로 인한 사고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지역사회 응급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등과 연계해 정신적 치료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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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