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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힐레만연구소, 2세대 에볼라 백신 공동개발 업무협약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제 비영리 연구기관인 힐레만연구소(Hilleman Laboratories)와 ‘2세대 자이르 에볼라 바이러스(Zaire Ebola Virus) 백신의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힐레만연구소는 글로벌 제약사 MSD와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 연구 지원재단인 영국 웰컴트러스트(Wellcome Trust)가 합작 투자해 2009년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현재 힐레만연구소는 백신 및 의약품 개발 뿐 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맞춰 효율적으로 백신 및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현재 상용화된 에볼라 백신은 MSD가 개발한 '에르베보(ERVEBO®)'와 존슨앤존슨의 ‘제브데노(ZABDENO®)’가 있다. 아프리카 등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던 에볼라 바이러스 질환이 2014년 서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대유행을 겪은 뒤 전 세계 제약사들은 에볼라 백신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차세대 에볼라 백신 개발에 속속 뛰어들었다. 힐레만연구소 역시 MSD와 함께 제품의 수율 및 보관 조건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공정 효율화 및 열 안정성 개선에 나섰고 2세대 에볼라 백신의 후보물질 발굴에 성공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생산 공정, 생산 효율성, 열 안정성 측면에서 개선된 2세대 에르베보의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양사는 해당 백신의 개발 이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중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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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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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