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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협력업체와 ‘상생의 길’ 모색

제3회 협력업체 멘토십 프로그램 개최
협력사 관계자 50여명 참석, 우수 사례 소개 및 공로패 수여식 진행



한미약품이 여러 협력업체들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동반 성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미약품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ESG와 지속가능한 공급망 전략’을 주제로 ‘제3회 한미약품 협력업체 멘토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약품의 원자재 협력사 이니스트에스티, 해든디자인플러스, 케이피텍 등 38개사 관계자 57명이 참석했으며, 경기중소벤처기업청 박진화 주무관이 초청 강사로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ESG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 설명 ▲납품단가연동제도 설명회 ▲우수 개발 사례 소개 ▲협력업체 컴플라이언스 전략 논의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미약품은 자사의 ESG 관리 현황과 EU 공급망 실사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의 공정거래 준수 및 윤리 경영 실천 의식 고취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전략 등을 설명했다.
<사진> 한미약품 구매팀 김규식 이사(오른쪽)가 ‘협력업체 우수 개발 사례’를 발표한 중석메디플 김민결 부장(왼쪽)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멘토십에서는 우수 기술 연구개발 공로가 큰 기업의 사례 소개와 공로패 수여식을 통해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의료용기 제조 전문 기업 중석메디플은 자체 개발한 점안제 용기를 한미약품의 다회용 점안제에 적용해 사용성과 편의성을 높여 우수 제품 개발 기업으로 선정됐다.

중석메디플의 점안제 용기는 사선형 CAP과 부드러운 재질의 Bottle로 구성돼 있어 손쉬운 사용감을 제공하며 적은 힘으로도 적정량이 점안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외부 오염에 강한 수축포장 방식을 통해 안전성을 높인 점도 주목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ESG 경영 실천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라며“체계적이고 따뜻한 공급망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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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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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완화 사전검토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임상 3상 시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한 개발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3월 27일 ‘동등생물의약품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 사항(민원인 안내서)’을 공개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사전검토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는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동등성을 입증해 허가받는 의약품으로, 통상적으로 비교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Comparative Efficacy Study, CES)이 요구돼 왔다. 이번 안내서는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의 이론적 배경 ▲시험 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품질적·임상적 요소 ▲3상 시험 완화 논의를 위한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품질 자료와 1상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충분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개발 초기 단계부터 3상 임상시험 완화 가능성을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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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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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 16% 인하에 산업계 ‘유감’…“R&D·고용 위축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 한국제약협동조합,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조합 등 제약업계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약가제도 개편안 의결과 관련해 “이번 정책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약가 인하 폭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산업계는 그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수준에 불과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 수준의 약가 인하까지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16%의 약가 인하 기본 산정율이 결정되면서 산업계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이는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정부가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및 소아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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