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4℃
  • 구름많음강릉 13.3℃
  • 박무서울 10.9℃
  • 대전 10.2℃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23.3℃
  • 흐림광주 11.8℃
  • 맑음부산 21.4℃
  • 흐림고창 10.1℃
  • 흐림제주 14.9℃
  • 구름많음강화 12.1℃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21.2℃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한미약품, 협력업체와 ‘상생의 길’ 모색

제3회 협력업체 멘토십 프로그램 개최
협력사 관계자 50여명 참석, 우수 사례 소개 및 공로패 수여식 진행



한미약품이 여러 협력업체들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동반 성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미약품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ESG와 지속가능한 공급망 전략’을 주제로 ‘제3회 한미약품 협력업체 멘토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약품의 원자재 협력사 이니스트에스티, 해든디자인플러스, 케이피텍 등 38개사 관계자 57명이 참석했으며, 경기중소벤처기업청 박진화 주무관이 초청 강사로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ESG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 설명 ▲납품단가연동제도 설명회 ▲우수 개발 사례 소개 ▲협력업체 컴플라이언스 전략 논의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미약품은 자사의 ESG 관리 현황과 EU 공급망 실사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의 공정거래 준수 및 윤리 경영 실천 의식 고취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전략 등을 설명했다.
<사진> 한미약품 구매팀 김규식 이사(오른쪽)가 ‘협력업체 우수 개발 사례’를 발표한 중석메디플 김민결 부장(왼쪽)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멘토십에서는 우수 기술 연구개발 공로가 큰 기업의 사례 소개와 공로패 수여식을 통해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의료용기 제조 전문 기업 중석메디플은 자체 개발한 점안제 용기를 한미약품의 다회용 점안제에 적용해 사용성과 편의성을 높여 우수 제품 개발 기업으로 선정됐다.

중석메디플의 점안제 용기는 사선형 CAP과 부드러운 재질의 Bottle로 구성돼 있어 손쉬운 사용감을 제공하며 적은 힘으로도 적정량이 점안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외부 오염에 강한 수축포장 방식을 통해 안전성을 높인 점도 주목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ESG 경영 실천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라며“체계적이고 따뜻한 공급망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