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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질환.당뇨병 없는 한국인, 최적의 콜레스테롤 수치는?..."LDL 120미만이 적정"

120미만이면 140이상보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22% 낮아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상학 교수팀,심혈관질환 발생과 사망을 치료후 LDL 수치에 따라 비교

 혈관질환, 당뇨병이 없는 한국인에서 최적의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치를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상학 교수(사진 좌),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혈관질환, 당뇨병이 없는 한국인이 약물치료 후 LDL 콜레스테롤을 120미만으로 유지하면 140보다 높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질환 위험이 22% 낮다고 23일에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대사’(Metabolism)에 게재됐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물치료는 심근경색증, 허혈성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발생과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한 표준치료로 자리잡고 있다.

 혈관질환 또는 당뇨병 환자들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데, 이 환자들에서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치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있었다.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혈관질환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LDL 콜레스테롤을 각각 55~70, 70~100 미만으로 낮추는게 권장된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혈관질환이나 당뇨병이 없다. 중등도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LDL 콜레스테롤을 얼마까지 낮추는게 가장 좋은지를 연구한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었다.

 연구팀은 혈관질환 또는 당뇨병이 없는 환자들이 달성하는게 좋은 최적의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치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검진을 받은 2만 7000여명과 세브란스병원 환자 1800여명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혈관질환(관상동맥질환∙뇌경색∙말초동맥질환 등), 당뇨병 모두 없지만 심혈관질환 위험요인(남자 45세∙여자 55세 이상, 혈관질환 가족력, 고혈압, 흡연, 낮은 HDL 콜레스테롤 등) 중 2가지 이상 보유한 사람이다. 또 치료전 LDL이 100~189mg/dL이었으며 콜레스테롤 약제 스타틴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치료 후 LDL 수치를 기준으로 100미만, 100~119, 120~139, 140이상 군으로 나눠 심혈관질환 발생과 사망률을 분석했다.

 연구 대상의 심혈관질환 발생률은 8.4/1000인년(person-year, 10년간 심혈관질환 발생률 8.4%)이었다. 또한 치료 후 LDL 콜레스테롤이 120미만인 사람은 140이상인 사람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평균 22% 낮았다. 총사망률은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120미만군과 100미만군이 보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120미만을 LDL 치료 목표치로 제시한 근거다.

 이상학 교수는 “이번 결과는 유럽 목표치 100미만과 일본 목표치 140미만의 중간 정도라는게 특징”이라며 “이번 연구 대상이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중등도 위험군이기 때문에 사회적, 치료비용 측면에서 연구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이번 연구 대상의 치료 목표에 대해 선진국에서도 수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거의 없었던 실정이라 국제적으로도 선도적 시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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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