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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독거노인 치과서비스 진행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은 지난 23일(목)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를 실시하며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다.

서울대치과병원, 미래에셋생명,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는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올해 5회에 걸쳐 서울 소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진행됐다.

서울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안정섭 교수가 봉사단장을 맡았으며, 교수, 전공의,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교직원 등 20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봉사단은 검진 외에도 발치, 충치 치료, 스케일링, 틀니 수리, 임플란트 치료계획 등을 제공한 데 이어, 구강보건교육까지 실시하며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에 힘을 모았다. 또, 치과보철과, 치주과, 구강악안면외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동행해 치과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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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